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용구 기자] 교도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투약한 재소자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2)씨 등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약류를 투약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A씨에게 8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건넨 B씨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인 B씨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했다. 이들은 교도소 복도, 작업장 등에서 마약류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도소 수형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아 투약함으로써 교정 질서를 해쳤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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