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다툴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간 고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조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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