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최재영 목사 의견 포함 종합적 심의"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약 5시간의 회의 끝내 내린 결론이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김 여사는 면죄부를 얻게 되지만,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의 비공개회의 끝에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수심위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 화장품 세트 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쪽 변호인만 참석해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 목사는 의견 개진을 원했으나, 수심위에서 출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론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조만간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권고하면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이대로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포함한 특검법을 발의해 놨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냐"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다"며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외와 특혜로 점철된 부끄러운 수사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검찰이, 김건희 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다"며 "검사가 아니라 마치 김씨 관선변호인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수심위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의견은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면서 "특검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7일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만난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지난달 7일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만난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반면 여당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무조건적인 비판과 정치공세는 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수사 및 기소의 적정성은 외부 인사들이 심의하며,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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