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MBK파트너스는 2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가 기존에 알려진 5조8497억원이 아니라 586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을 지킬 실탄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고려할 경우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가 약 5조8497억원이지만, 중간배당액 등을 감안하면 장기주식 취득을 진행할 여력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게 MBK파트너스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올해 초 정기주주총회에서 약 2693억원을 향후 중간배당 등 재원(이월이익잉여금)으로 남기고, 나머진 해외투자적립금, 자원사업투자적립금 등으로 적립했다. MBK는 이 중 약 2055억원이 지난 8월 중간배당으로 지출됐다고 보고 있다. 

중간배당액 2055억3379만원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익잉여금 적립률 2.5%를 적용했을 때 약 51억5889만원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중간배당액과 이익잉여금 적립액을 합하면 약 2106억9268만원이고 앞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월이익잉여금(약 2693억원)과 차액은 약 586억원이다. 

이는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와 같다는 게 MBK측 설명이다.

MBK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려면 임의적립금의 사용 목적을 전환해야 하지만 이 권한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총 결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도 했다. 

MBK측은 “고려아연측이 해외투자와 자원사업투자 등 목적을 내세워 대규모 임의적립금을 쌓고 주주총회 승인까지 받아버린 탓에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킬 실탄이 모자라게 됐다”며 “최윤범 회장 스스로 발목이 잡히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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