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한 병원 의사 1명이 1년 동안 4000건가량의 수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는 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요청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고발 관련 등 공개질의서를 의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2019년에는 4016건을 진행했는데,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가정해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셈이다.

이에 대해 사실상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박희승 의원은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의협이 직접 나서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전체 의협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 공개질의서를 통해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환자들의 수술 과정에 환부를 벌려 고정하는 행위△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석션기를 이용하여 환부의 피를 제거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의료용 드릴을 이용하여 환부에 구멍을 뚫고 의료용 핀을 박을 위치에 핀을 미리 꽂아 놓는 행위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직접 망치질을 하여 환자에게 의료용 핀을 박는 행위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의사가 의료용 드릴을 이용할 때 함께 잡고 눌러주는 행위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환자의 환부를 봉합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자격 행위가 자격 있는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도 행할 수 있는 단순 보조행위인지에 대한 협회의 명확한 의견을 밝힐 것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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