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형사11부는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배당 이유를 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형사 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대북 송금 사건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올 7월 대법원에 냈었지만 기각됐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 25일 각각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