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해 사용…환경기준 준수"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미끄럼방지 기능과 시인성 높은 도색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고 해명했다.
17일 마포구에 따르면 보차혼용도로인 홍대 레드로드와 주요 상권 도로 등에 다채로운 색채를 활용한 미끄럼방지 도색을 통해 보행 안전과 상권활성화 모두를 꾀하고 있다. 특히 적색, 하늘색 등의 도로 색상은 시인성을 높여 운전자의 인지 반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마포구 설명이다.
마포구는 최근 일각에서 미끄럼방지 포장도로가 일반 아스팔트보다 미끄러워 낙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의 최소 마찰계수 기준은 32BPN인데, 미끄럼방지 포장재의 마찰계수는 71% 더 우수한 55BPN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이후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 사고의 발생은 확인된 바가 없다”라며 “점검을 통해 수시로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품질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친환경 미끄럼방지 포장재에 유해 물질이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마포구에서 사용되는 미끄럼 방지포장재는 조달청 규정 및 표준규격을 적용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대부분이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되는 PE(51%)와 PS(24.7%) 성분이며, 도로포장재와 관련된 MMA는 1.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도로 포장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미끄럼방지 포장은 어린이와 장애인 등 노약자의 보행 안전에 가장 주안점을 둔 안전 조치”라면서 “마포구는 지역 구석구석의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