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작년 26건 LOI 분석 결과 체코 서한에만 'strong interest' 표기”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작성한 금융지원의향서(관심서한, LOI) 가운데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표기했던 최상위 표현을 쓴 경우가 단 한차례도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2023년 수출입은행은 총 26건의 LOI를 발행했는데, 체코 원전 LOI에 담긴 최상위 표현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체코 원전 LOI에는 ‘높은 관심(strong interest)’,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조건(the most favorable financing term)’이라는 용어가 담겼다. 그런데 이들 표현은 수출입은행이 2026년 발급한 26건의 LOI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단 '예비적 관심(interest, preliminary interest)', 'OECD 약관에 따른 금융(financing in accordance with OECD)'이라는 표현만 있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체코 측에 먼저 가장 유리한 금융지원을 제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안희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