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남자친구가 ‘여친 던지기 내기’를 해 척추를 골절시키고선 잠수 이별까지 한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친구 연인과 함께 경남 거제 한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다.
당시 B씨는 “누가 더 여자친구 잘 던지는지 내기하자”라며 친구에게 내기를 제안했고, 거부하는 데도 A씨를 들어 바다로 던졌다.
A씨는 “(B씨가 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등에 뭔가 팍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걔네들은 계속 ‘일어나 봐라’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다. 등이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척추뼈 3개가 부러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술받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으나 잠적했다. 또 수술 이후 6일 정도 지났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씨와 친구 커플이 제주도에 놀러 가 찍은 사진을 보고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B씨와 친구 커플은 “그런 일 없었다”며 부인했고, 경찰은 이들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남자친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자친구는 법정에서 “여자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며 “바다에 던진 사실이 없다.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응급실 간호사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는 A씨에게 “진짜 넘어져서 그런 거냐”고 물었고 A씨는 “사실 날 남자친구가 던졌는데 남자친구를 지켜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답했다.
이를 기억한 간호사의 진술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크게 다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을 못 하고, 평생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고 전 남자친구가 책임 회피한 부분에 처벌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A씨와 B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