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시험 공정성 침해"…연세대 "즉시 시정, 문제 없어"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마친 수험생들. 사진=연합뉴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마친 수험생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불거진 '논술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 침해와 함께 재시험 필요성을 주장했고, 대학 측은 문제 인지 후 즉각 시정해 공정성이 훼손될 정도의 행위가 없었다고 방어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9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수험생 측 대리인은 "해당 시험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능 대신 100% 논술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수능과 맞먹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관리 없이 공정성이 침해됐다면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관이 사전에 시험지를 배포했고 시험 시작 전 이에 노출된 학생들이 시험 문제 정보를 유출했지만 학교 측은 문제가 유출된 건 인정하면서도 학교 측의 과실이 아닌 개인의 부정행위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며 재시험 이행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연세대 측 대리인은 "당일 QR 체크(신원 확인) 기록과 통화 기록 등 자료에 비춰보면 약간의 감독상 실수가 있었으나 곧바로 시정됐다"며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누가 어디로 전달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해 조처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재시험 가능성에 대해선 "재시험 실시 여부는 사립 교육기관인 연세대가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재시험을 치를 경우 성실하게 규정을 지켜 자신의 실력대로 합격점을 얻은 수험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양측 시험 당일 발생한 시험지 배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시간과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그날 있었던 타임라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해달라며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수험생 측은 사건이 발생한 고사장의 경우 시험 시작 전 20~30분간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학교 측은 시험지 배부 시간부터 회수까지 걸린 시간은 최대 3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올해 수능 수험일인 11월 14일까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수험생까지 포함하면 5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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