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Z-한수원 신규 원전 최종계약 일시 보류 하루만에 결정

체코 반독점사무소가 한수원의 경쟁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31일 밝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반독점사무소가 한수원의 경쟁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31일 밝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과 체코전력청(CEZ) 간 신규원전 최종계약 협상을 일시적으로 보류해달라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의 요구를 기각했다. 한수원-CEZ 간 협상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지 하루만의 일이어서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31일 UOHS가 CEZ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이에 따라 진행된 CEZ-한수원 간 최종 계약 협상에 이의를 제기한 美웨스팅하우스와 佛EDF의진정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美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신규 원전에 공급하기로 한 APR-1000 원자로의 라이센스가 자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달인 7월 CEZ가 한수원을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시기 佛  EDF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UOHS는 보도자료에서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을 기각됐다”며 “다만 두 회사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UOHS는 하루전 한수원의 경쟁사인 두 회사가 지난 8월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예비적으로 한수원과 CEZ가 원전 최종계약 협상을 일시적으로 보류(block)했다. 그러다가 하루만에 한수원 경쟁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UOHS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 3월 CEZ와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활동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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