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칠곡군청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칠곡(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경북 칠곡군은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50%만 지원했으나 각 화장시설의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전액으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

또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장 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린다.

지원대상은 기존 사망일 기준 칠곡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서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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