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938명 추가 인정하면서 총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466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9.8%를 차지했다. 서울이 6555건(26.6%)이며 경기 5171건(21.0%), 대전 3050건(12.4%), 인천 3019건(12.2%), 부산 2679건(10.9%) 순이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6%,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1%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5%로 상당수 발생했다.
연령대는 ▲30~40세 1만1937명(48.40%) ▲20~30세 6402명(25.95%) 등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4.36%를 차지했다.
이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가결된 928건 가운데 875건은 신규 신청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144건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4668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다. 이들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