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으로 기업 경영 부담 완화·경쟁력 강화 기대
[부산=데일리한국 이가현 기자]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은 22일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15종 지정 및 부산광역시의 5대 미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반영한 것으로,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수도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중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일반용수 요금과 공업용수 요금 차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위원회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수도요금 감면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업용수 미공급 지역에서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부산광역시의 5대 미래 신산업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부산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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