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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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인을 오해해 살해하려 한 고령의 치매 노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노인 일자리 참여 등으로 친분이 있던 지인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흉기를 손을 잡고 버티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령이고 치매 등 치료가 필요한 것 등을 고려한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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