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20개 과제 추진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건강보호 분야는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적정여부와 대중교통 관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영농폐기물 수거, 농촌지역 불법소각 차단, 주요 도로 190개 구간 614㎞의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강화, 주거지 인접 공사장 날림먼지발생 억제조치.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2800여 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단지에서는 미세먼지측정 스캐닝라이다․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를 대상으로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운행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소각량을 5~10% 감축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보유 4등급 승용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임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보제공 및 협력강화 분야에서는 민간실천단의 생활 주변 오염원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시행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