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 등 6개 과제 논의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데일리한국 이영호 기자] 대전시는 28일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구 협력과제 6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유성구에서 제안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 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유성구는 무단 방치 PM 단속 및 견인 업무는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견인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도보 단속인원 인건비를 시에서 지속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보 단속인원 인건비 지원은 시 재정 여건상 2025년부터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개발 중인 PM 민원관리시스템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 신고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덕구에서 제안한 ‘충청권 광역철도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덕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및 충청권 광역철도 조성에 따른 주차 수요 충족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 2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추진 절차와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추가경정예산 또는 2026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동구에서 제안한 ‘공영주차장 실시간 자동감면 주차정보시스템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동구는 시에서 추진하는 실시간 자동감면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서 전통시장 주차장이 제외돼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니 전통시장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유료 주차장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경우 중기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동감면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지원’, ‘노후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건축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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