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북)=데일리한국 손호영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28일 규제 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산림청 규제 개선 사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산림청의 대표 규제 개선 사례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변경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대상 포함이다.
또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허용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 등이 있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잘 알기 어려운 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해 국민들이 산림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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