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으로 한국·대만·EU 선진사례 공유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AI시대를 맞이한 지방행정의 현황과 방향성을 탐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역정보개발원은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제3회 디지털 지역혁신 글로벌 포럼’을 28일 개최했다. 지자체에 최신 디지털 정보를 전파해 온 만큼 이날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 전문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AI시대의 지방행정을 예측했다.
특히 올해 행사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과 공동주최하고 EU와 대만 사례를 공유해 전문성을 높였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팬데믹이 인류의 삶을 바꾼 점을 살피며 AI시대의 모습을 그렸다.
안 교수는 팬데믹 이후 지방중심 사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경우 팬데믹 이전 면대면 사회로 돌아갔지만,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비대면 사회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대도시는 물론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며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틈을 AI가 채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AI가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블록체인과 결합하며 새로운 생활양식이 등장해 이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AI시대가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AI가 인간을 돕기도 하고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활용해 표준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거버넌스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카렌 유 대만 산업기술협회장은 타오얀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타오얀은 대만에서 가장 큰 산업도시로 반도체 기업 TSMC가 있는 신쥬과학단지 옆에 있다. AI를 행정에 적극 도입해 ‘AI도시’로 자리잡았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를 이루고 시민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다.
특히 타오얀은 2015년 지자체로 승격된 후 대만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하고 있다. 대만에서 생산되는 각종 ICT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 관리를 위해 AI로 수질, 수자원량, 산성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시민들에게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AI가로등도 도입해 전기요금을 3분의 2 가량 줄였다.
또 AI를 이용해 교통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범칙금도 자동 부과하고 공장관리와 제조물 생산에 AI를 이용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는 AI를 이용해 마스크 미착용자를 단속했다. 타오얀은 AI를 적극 활용해 시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셀린 나우어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글로벌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자문위원은 시민권 혁신을 위한 독일과 유럽의 법체계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EU는 2019년 신뢰받는 AI를 위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21년에는 AI법(AI Act)을 제안했고 2024년에 AI법 효력을 발효시켰다.
AI Act는 AI를 규제하며 리스크를 헤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계적으로 처음으로 AI를 사회에 수용하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익을 예측했다. AI법을 중구난방으로 적용하지 않기 위해 통일된 표준을 적용했으며 기본권 헌장에 따라 시민권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독일도 2024년 AI법을 시행했다. 독일의 경우 ‘국가 AI 전략’과 AI 표준 로드맵을 수립했다. 연방 데이터 보호법을 적용해 규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AI가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면서 규제 중심의 AI법이 AI산업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AI산업을 육성하는데도 나섰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AI시대의 법과 제도, 윤리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AI가 실업률 증가, 딥페이크, 프라이버시 침해, 잘못 형성된 알고리듬, 사회경제적 불평등, 시장교란, 살상무기의 자동화, 자기인식 AI 통제불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OECD는 2019년 AI 원칙을 제시했다. AI를 육성하는데 지켜야할 사항을 나열하며 2024년 개정을 했다. 개정안에서도 관련성, 합목적성이라는 원칙을 지켰다.
G20도 AI 원칙을 2019년 수립하며 신뢰할만한 AI를 지향했다. 미국의 경우 2019년 알고리듬의 회계적 책임법을 입법해 AI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면 법률적 대가를 치루도록 했다. 이 법은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EU는 2016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AI에 관한 규정을 법조문에 명기했고 2019년 P2B 규제를 수립했다. 2020년엔 순위를 메길 때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2021년에 AI법을 입법했다. 2023년 EU 의회에서 AI법을 개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도 AI기본법의 국회 입법을 앞둔 만큼 지자체가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