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쟁당국에 EC 최종승인 내용 보고…내달 최종 거래종결절차 마무리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4년의 결실'을 맺었다.

28일(현지시간) EU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의 안정적 운항과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번 승인을 위해 일부 유럽 4개 노선 슬롯을 반납,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와 운항승무원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며,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같은 노력은 유럽 규제 당국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번 합병은 세계적 규모 초대형 항공사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글로벌 경쟁사인 델타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로서 입지를 강화하며 여객·물류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DOJ)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으며, 올 12월 안으로 최종 거래 종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DOJ 심사의 경우 별도 승인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 '독과점 소송 여부'로 합병 승인을 판단한다. 현재 DOJ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무리 없이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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