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그 누구보다 청렴성 요구되는 (금융기관 고위직)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면서 사회적 기대를 져버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에서 공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현재 박 전 특검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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