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개정엔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제기"
'예산발목잡기법', '농망 4법' 빗대 강행 법안 비판
"野 감사원장 탄핵추진, 산하기구 만들겠단 속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위헌적인 6개 악법"이라고 규정,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선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 미래는 완전히 뒷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농업 4법' 등 6개 법안이 야당의 수적 우위 속 일괄 처리됐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대통령이나 친인척 대상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최종 관문에서 통과되기 힘들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제외하고 전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은 '야당의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국회 재표결→폐기'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다시 '쳇바퀴 정국'이 반복되는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처리된 법안의 위헌적 요소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으로 규정,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화는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은 '농망 4법'에 빗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행명령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인권적 국회 독점법"이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 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17번째 탄핵추진이고, 22대 국회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소추"라며 "광란의 탄핵폭주"라고 힐난했다.

그는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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