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현판.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현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소미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기각 사례를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16일 정치권 및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둬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는 "법원에서 다수의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됐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첨언했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는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며, 계속 중인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를 포함한 과거의 경험으로 부정선거 방지와 경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9일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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