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가능성에도 조치…조기 검거에 총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 개인의 은닉재산 뿐 아니라 선주회사 및 계열사들의 불법 자산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과 관련, "4월 중순 이 사건이 문제되자마자 유씨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가족 중 일부는 출국을 시도하다 차단됐다"며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밀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일단 차단조치를 하고, 국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경이 같이 총력을 기울여 검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구인장을 갖고 수배한 상태로, 가급적 이른 시간에 검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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