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사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형 로펌까지 가세하면서 배상액이 최대 1천 7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 중이다.
바른은 배상 청구액을 피해자들의 유출정보의 범위에 따라 개인당 최소 10만원(1단계)에서 최대 70만원(7단계)까지 7단계로 세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드 유효기간과 비밀번호, CVC번호(카드 뒷면에 적힌 세 자리 숫자의 유효성검사코드)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 정보까지 유출됐다면 7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해당 배상액은 카드사들이 예상한 손해배상 금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선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원이 2차 피해를 인정할 경우 카드사들의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보유출 카드사 배상액 소식에 누리꾼은 "정보유출 카드사 배상액, 크네", "정보유출 카드사 배상액,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 "정보유출 카드사 배상액, 생각보다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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