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위원장 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일컫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금품·향응의 대가성 판단과 처벌수위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커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언급에 따라 앞으로 이 법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 해경 해체이어 김영란 법 언급까지",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 법 '관피아' 척결 위해 나선 듯", "해경 해체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 눈물까지 쏟던데, 김영란 법 통과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