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장수호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7일 재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중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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