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연령 차별 아닌 상생 위한 제도"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가 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가 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구원은 노조와 합의를 거쳐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명예퇴직한 2014년까지 이를 적용받았다. 쟁점은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나이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도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거나 처우가 다르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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