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설임대 2만3000→2만5000세대로 확대…리츠 지분매각 허용해 주택공급 유도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린다.
20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건설임대주택의 내년 초 계획 물량 가운데 2000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 추가로 공급하고, 전세임대 역시 당초 계획 대비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당초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늘어나고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2만1500 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늘어난다.
그간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공급하던 공공임대는 추후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 위주로 배치하고, 역세권 비율도 기존 20% 미만에서 60%까지 올린다. 공급 면적도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49.5㎡에서 56.1㎡ 이상 수준으로 넓힌다.
민간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 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더 높여주고, 기부채납 비율은 현재 50%에서 낮춰 규제를 푼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춘다.
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현재 금지된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한다. 지분매각 허용은 준공 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 서비스 우수인증 등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을 살펴보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해 동결한다.
지원 한도도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으로, 지방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세입자 보호도 강화한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해 특별하고, 주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위험매물 점검, 공인중개사 교육, 이상 거래 점검 등을 실시한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주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규 개정이나 행정 조치 등으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와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