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친족…채무보증·자금 대차 예외 조항은 삭제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이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총수의 친족으로 본다는 조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11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를 보류했다가 이날 다시 결론을 낸 것이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와 총수·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는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이라도 친족으로 본다고 단서를 달았다.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주식 보유나 채무보증·자금 대차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도 사생활 보호 원칙 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개혁위 심사에서도 이런 쟁점 조항의 적절성을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친족으로 본다는 조항 등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채무보증·자금 대차 조항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자금 대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이뤄지는 경우 다른 규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