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 시 국회 건너 뛴 18번째 장관급 인사 될 듯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였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채택 시한이었던 지난 4일을 넘겼다.
대통령은 관련법에 따라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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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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