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은 김진표 국회의장. 2023.12.1.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은 김진표 국회의장. 2023.12.1.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반대 2표‧기권 1표‧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반대 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두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은 손 검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2020년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검사에 대해서는 범죄기록 무단조회‧자녀 위장전입을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을 탄핵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검사가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 검사의 탄핵이 ‘방탄 탄핵’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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