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은 이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빠르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당론 발의도 결정했다. 이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을, 이 차장검사는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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