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은 총선용 악법이자 정략적 행위"

국회는 28일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국회는 28일 오후 2시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표결한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60일인 본회의 숙려기간이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역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특검법’도 이날 함께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중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쌍특검은 167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찬성하고 있어 국민의힘(112석)이 반대해도 야권 강행으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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