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
국민의힘, "쌍특검은 총선용 악법" 표결 불참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률안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률안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린 이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와 추가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60일인 본회의 숙려기간이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대장동 특검법’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다.

이 법안 역시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쌍특검이 통과된 직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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