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또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연장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5%)을 매기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그 기간을 1년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다. 재초환 분담비율(10~70%) 구간이 확대되고 장기 거주자에 대해 부담금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한다.
◇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 1주택 간주…비수도권 경기 활성화
정부는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일시적 자금난 부동산 PF 사업장 LH가 매입
정부는 국내 경제의 잠재 위험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PF 시장 위축을 관리해 유동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한다.
또한 준공기한이 도과한 시공사에 책임분담(채무 전액 인수 대신 후순위 채권 매입 등)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원 등 건설공제 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도 강화한다. 정상사업장은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가 사업성을 검토한 후 매입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건설경기 회복 위해 SOC 예산 26조 책정…상반기 65% 조기 집행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우선 SOC 예산 26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집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선지급 한도도 확대한다. 공공투자도 올해 60조원대 규모 투자 계획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55%의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올해 60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집행률(55%)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는 작년(13조원)보다 증가한 13조700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또 이달부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운용해 각 지자체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