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명시 제공
사진=광명시 제공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경기 광명시는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확정해 18일 고시했다. 대상지는 철산주공 12·13단지 및 하안주공 1~13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지가 해당된다.

그간 광명시의 재건축사업은 개별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주변 지역과 통합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주민 중심의 재건축사업 지원을 위해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까지 계획했다.

친환경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을 건립 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친환경 계획 등의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30m로 계획했으나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