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수혜...재건축 추진 탄력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가 주택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13일 광명시청은 이들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들은 1986년 준공된 아파트로 2021년 11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등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평가를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재건축 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는 개정 기준을 적용받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추진위 설립, 조합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명시에는 현재 15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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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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