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판부에 거듭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월4일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속 중인 지난달 3일 소나무당을 창당,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송 대표측은 이날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를 호소하는 취지의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 공판에서도 직접 보석 허가를 호소하는 등 총선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 요청을 반복하고 있다.
송 대표측은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보석을 허가받은 송 대표가 선거운동에 뛰어들 경우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서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 경과를 고려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면도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송 대표측은 시민 4000여명이 서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도 제출했다. 확약서에는 "송영길이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범인도피죄, 위증교사방조죄 등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