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엔 징역 1년8개월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줄 목적으로 약 6000만원을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강씨가 윤 의원의 금품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보좌관은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에 대해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매년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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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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