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해 가스공사와 협상을 벌였으나 진척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설계사인 가스공사가 선주사인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 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리비와 미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 에서 가스공사가 패소했으며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했다고 한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와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하지만 선주사는 화물창에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났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를 맡겼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 등에 따라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이 발생했다며 영국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K해운은 삼성중공업과 함께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726억원을, SK해운에 1154억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KC-1 적용 선박은 4차례 수리를 거쳐 운항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도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는 선박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고,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이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운항 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며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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