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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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용구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해임에 관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억원을 설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봤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때 안건에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법원에 접수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며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에는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의 교체를 추진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하이브가 이번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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