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르기트 다리 밑 '유람선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사진=연합뉴스
머르기트 다리 밑 '유람선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연 기자]  지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 유가족들이 한국 여행사를 상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14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로 사망한 이들 중 5명의 유가족들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한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하고,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 등을 고려해 유족 1인당 1억2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여행사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덱'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됐다"면서 "여행사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사 측은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했고, 우리 과실이 아닌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행사는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관상 여행사가 현지 여행업자 및 고용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한다고 규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성인인 사망자들은 사고 당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지난 2019년 5월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탑승객 25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이 숨졌고, 한국인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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