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22일 오후 3시에 열린 권익위 전원위회의에선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건이 안건에 올랐다.  

앞서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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