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전 협의 매입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 신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집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의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년간 'HUG 든든전세주택'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대위변제),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등 총 1만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는 지난 5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든든전세주택 총 1098가구를 낙찰 받았고 이 가운데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1차 입주자 모집에선 24가구 공급에 2144명이 신청해 평균 89대 1의 경쟁률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 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에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도 신설한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에서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공급물량 확대 한계가 있으나, 이번에 신설되는 유형은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HUG는 ‘든든전세주택Ⅱ’ 공급을 위해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2년간 6000가구를 매입할 방침이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