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에 수립‧인가…3년 단축
빌라 등 신축 소형 구입시 주택수 제외 2027년까지 연장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등 도심 내 37만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한다.
전세사기 등으로 얼룩진 빌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과 세제 혜택도 꺼내 들었다.
◇ 정비사업 절차 단축 및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정부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통해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정비사업 계획 절차를 대폭 줄여 속도감을 높인다는 것이다. 기존 기본계획수립~준공까지 7단계에 이르는 정비사업 절차를 5단계로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합 처리하면서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조합 설립도 간편해진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 동의율 75%에서 70%로, 동별로 1/2 동의에서 1/3 동의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만 동의 요건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 정비계획 입안 제안도 동의로 간주한다.
사업시행에서는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사업시행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도 신고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을 갈음한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 기한도 120일에서 90일로 30일 단축한다.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 협의를 진행해 착공 속도를 높인다.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를 통해 기간을 추가로 줄였다.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이견에 따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광역)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한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조정에 나선다. 지자체와 국토부는 인허가 상담, 합동조정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지원, 업무 지연 등 방지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공사비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현장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법률, 건설, 토목, 도시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1주택 원조합원에 대한 취득세를 깎아준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한해서 분양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안에서 감면해준다.
또한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로 높인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의 1.1배까지 높인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현재 용적률의 50% 수준인데 오는 9월부터 서울시에서 차등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대비 1.4배 상향한다.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를 폐지한다. 현행 재개발은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60% 이상 전용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목적으로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허용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라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이때 기존 50%인 개별인출 한도를 분담금 납부 시 70%까지 허용한다.
◇ 빌라 등 비아파트 정상화…서울 공공주택 전월세 무제한 공급
정부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크게 위축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서울 빌라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 주택을 공급한다.
먼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든든전세'를 포함해 2025년까지 11만가구+α를 집중 공급한다.
공공 신축매입 11만가구 중 최소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이다. 2026년부터 입주가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만6000가구도 추가 공급한다. 경매 주택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이외 추가로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임차인은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살 수 있다.
또한 사업자와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되는 요건을 완화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등록임대 유형으로 지난해 9월 신설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1가구 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입대 등록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임대인의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용 60㎡ 이하의 신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로 늘린다.
실수요자에게는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 추진해 2029년까지 5만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