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명단 유포…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적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 SNS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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