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박태환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박태환 공에 눈을 다친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신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 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사고 발생 후 박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1월 A씨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옆 홀에 있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태환을 고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질환인 '망막열공'으로 인해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이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 당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