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폐기됐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300명의 의원이 모두 투표함에 따라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선 총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이들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 방침을 정했으나, 특검법 재표결에선 각각 이탈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해 투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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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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