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를 향해 오는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을 3번 의결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추진 이유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 맨몸으로 호우 피해자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 예의"라며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이 당연한 책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변명의 이유 없이 부끄럽다"며 "억울한 죽음을 진상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고,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의혹이 커질수록, 의혹을 남겨둘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를 반복하는 점과 관련해선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군복무 중이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일로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책문에 관한 사안이다. 진상규명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된 점을 거론, "국회의장도 이점에 고심했다"라며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사실이지만 국정조사 선결 조건인 국민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국정조사 추진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 국정조사를 착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 책무를 이행하는 길"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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